지난 2006년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 받은 유모씨 등 중대형 당첨자 500여 명이 LH를 상대로 지난 2월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이유는 이들이 분양 당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때문. 그는 “40평형의 채권액이 3억 정도 선이다. 그런데 43평형의 아파트 채권액이 6억이라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 확인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청약 당시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채권입찰제가 적용됐다. 때문에 당첨자들은 주변아파트 시세의 90%를 기준으로 분양가와의 차이만큼 채권을 매입했다. 그런데 논란은 채권 매입액을 결정하기 위한 인근 아파트의 시세 계산 방식에서 발생했다. 주변 아파트 시세는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감정업체에서는 건축물 대장에 나타난 공급면적이 아닌 두 차례 개정된 현재의 기준으로 공급면적을 계산했다는 것이다. 그는 “공급면적을 재산정 하면서 임의대로 숫자를 뺐다”며 “실질적으로 한 44~47,8평형이 채권 산정 기준이 된 것”이라며 분개했다.
결과적으로 당첨자들은 더 넓은 인근 아파트 시세에 맞춰 더 많은 채권을 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시세를 감정했던 업체는 공급면적 재산정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시세 감정업체 관계자는 “일치하지 않는 공급면적에 포함되는 공용면적을 정리를 해서 유사한 전용면적을 가진 물건끼리 비교할 수 있게 조정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첨자들은 현재 시세는 물론 일반 거래에서도 변경 전의 공급 면적이 기준이 되고 있다며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이와 비슷한 소송이 진행 될 수도 있어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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