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최근 20여 일(1.20~2.10) 동안 설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59개 업체를 적발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오인 표시하거나 허위 표시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위반 품목을 금액별 구성비로 살펴보면 고등어(45%), 잣(15%), 곶감(13%), 버섯(7%) 등의 순으로 농수산물 90%가 제사용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 명절 대목 시기에 수입산 보다 국내산 제사용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가 41건(61.2%)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 표시 18건(26.9%), 허위 표시 4건(5.9%), 오인 표시 3건(4.5%) 및 원산지 표시의 손상·변경이 1건(1.5%)으로 뒤를 이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는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은 원산지 허위 표시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애매하게 표시하는 지능적인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장소별로 보면 대형마트와 전문점이 각각 28건 및 23건(42.4%, 34.8%)으로 가장 많고, 수입업자 사업장 13건(19.7%), 기타 2건(3.1%) 등이다.
다양한 품목과 전문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마트와 전문점에서의 적발이 77.2%에 달해 이들 매장에서의 원산지 표시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차단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산지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먹을거리 제품 중에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지역 특산품인 것처럼 교묘하게 오인 표시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난다”고 강조하고, “원산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물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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