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정위-롯데시네마 ‘할인중단 담합’ 인정”
대법원 “공정위-롯데시네마 ‘할인중단 담합’ 인정”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0-02-23 10:14
  • 승인 2010.02.23 10:14
  • 호수 826
  • 2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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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롯데시네마의 싸움에서 대법원이 롯데의 일부 잘못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냈다. 롯데시네마와 롯데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은 대법원에 영화관 요금할인 중단 담합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11일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 중 담합은 인정하되 과징금 부분은 재산정하라고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 요지는 “롯데쇼핑 등이 다른 영화배급업체들과 극장에서 허용되는 모든 할인을 금지토록 합의한 뒤 실행한 것은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법의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롯데쇼핑 등의 공동행위는 2007년 3∼7월 실행에 옮김으로써 과징금은 그 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의 과징금 부분을 파기하고 고법이 재산정하도록 환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8년 4월 서울영화상영관협회가 2006년 12월과 2007년 2월 CJ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3개 복합상영관 등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어 신용카드 할인 등 모든 요금할인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사실에 대해 담합했다고 의결하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나머지 사업자들은 고법 판결에 상소를 포기해 공정위 처분결정이 확정됐지만 롯데만이 대법원에 유일하게 상소했다”며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함에 따라 진위는 고법에서 다시 가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da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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