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법을 준수하는 모범업소보호에 역점을 두어 실시했다. 점검은 본청 및 시·군·구 17개 반 4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출장 중인 업소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상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15곳), 업무정지(152곳), 과태료 부과(17곳), 시정·권고(74곳) 등의 행정조치를 가했다.
위반사유별로 보면, 중개업자는 중개사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을 가입 및 갱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140개 업소가 가장 많이 단속됐다.
도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해 적발한 업소는 물론이거니와 국방대 이전지역, 황해경제자유구역, 도청신도시 주변 등 도내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지도·점검으로 법률위반행위 및 무등록업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충남도 부동산중개업소는 지난해 동기 2872개보다 156곳(5.4%)이 증가한 3028개소로 나타났으며, 충남도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 t)의 부동산중개업 정보를 열람하면 중개업소 현황, 대표자, 연락처, 영업 유무, 보증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계약에 앞서 부동산중개업소의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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