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윤하이드로에너지 임직원 직격 토로
경윤하이드로에너지 임직원 직격 토로
  • 우선미 기자
  • 입력 2010-02-16 13:13
  • 승인 2010.02.16 13:13
  • 호수 825
  • 2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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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경윤을 위기로 내몰았다
국민일보 자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대표 이승진.코스닥019120)와 외환은행(은행장 래리 클레인)이 채권회수 문제로 한바탕 법정공방을 벌였다. 일단 법원은 “경윤은 채무액 20여억 원 중 17억 7천여만 원을 외환 은행에 지급하라”며, 외환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경윤은 보도자료를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환은행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죽이기’를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외환은행은 일상적인 채권 보전이라는 입장이다. 상반된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경윤과 외환의 법정다툼 내막을 알아본다.

국민일보가 자회사 상장을 위해 M&A(인수·합병)한 삼우(현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의 금융부채 문제로 외환은행과 법정소송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 외환은행이 경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경윤은 20여원 중 17억 7천여만 원을 외환은행에 지급하라’며 외환은행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08년 8월, 경윤이 삼우의 지분을 장외에서 인수해 우회상장을 했다. 이 과정에서 삼우의 채권과 채무도 자연스럽게 넘어왔다.

외환은행은 경윤이 삼우를 인수하면서 채권자에 보호절차를 위한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빌미삼아 금융계좌를 가압류한데 이어 신용불량 신청을 하는 등의 금융규제를 했다.

당시 외환은행은 삼우에 18억 원의 채권과 베트남 현지법인에 약22억 원의 보증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외환은행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법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경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그런데 그 취하 이유가 기가 막힌다.

경윤하이드로에너지 이주환 부장은 항소취하 이유에 대해 “제조업체의 경우 신용상의 문제가 있으면 계약 이행 증권 발급이 불가능하다. 외환은행의 금융 규제로 인해 1년 동안 경영이 마비됐다. 1심 판결 뒤 곧바로 항소를 했지만 많은 고심을 했다. 결국 회사경영 정상화를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항소 취하는 회사의 생존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을 비롯한 기업은행, 신한은행, 신보, 기보 등은 외환은행과 달리 기업 워크아웃을 통해 회생을 돕고 있다. 이는 채무상환유예가 되면 회생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외환은행의 채권회수는 지나친 횡포”라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등 주 채권은행은 경윤의 180억원 채무를 2011년 6월까지 원금을 상환유예하고, 3%로 이자를 대폭 감면하면서 워크아웃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만 워크아웃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외환은행은 왜 워크아웃을 반대했을까. 이유는 간단명료했다. 글로벌 회계기준에 미달해 워크아웃으로 가기엔 무리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글로벌기업 회계기준에 미달했다. 이는 회생불능이라고 봤기 때문에 한 결정이다. 다른 은행이 융자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없다. 기업마다 내부 기준이 있듯 우리는 글로벌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채권 발생하면 은행 손실

경윤은 항소심을 취하한 뒤 언론을 통해 외환은행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경윤의 이 부장은 “외환은행은 1심에서 승리해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회수하게 됐다. 50%이상 원금회수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중소기업의 생존 노력에 치명적인 원금 회수로만 대응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환은행 측의 채권 회수가 은행으로서는 당연히 취해야 할 절차를 따라 행한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어느 기업이든 채권 은행이 있기 마련이다.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돈을 빌려준 은행이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부도 또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거나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당연히 은행이 손실을 입게 된다. 물론 워크아웃은 궁극적으로 부도를 막고 해당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작업이다. 때문에 은행마다 엄격한 워크아웃 기준을 가지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은 국내 다른 은행들과 달리 엄격한 국제적인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에서도 철저하다. 경윤에 행해진 일련의 규제는 외환은행이 정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되찾기범국민운동본부의 김준한 사무처장은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리스크가 보이면 채권보전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며 “경윤이 합병 과정에서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실수다”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입장은 외환은행에 우호적이다. M&A는 법률적인 문제와 절차를 고려해 진행했던 것인 만큼 채권은행의 채권보존 차원에서 프로트콜은 정당한 절차라는 것이다.


위기의 경윤 최악의 선택은

경윤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조사무엘민제 12.03%, 인터내셔널클럽 0.64%, 디지에이브파트너스 0.64%, 이승진 0.33%, 조승제 0.19% 등이다. 최대주주인 조사무엘민제는 현재 국민일보 대표를 맡고 있다.

국민일보는 자회사의 법정소송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이에 대해 경윤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일보가 기사를 다룰 경우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기 때문에 기사화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M&A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윤의 삼우인수는 무리하게 M&A를 했기 때문”이라며 “경윤이 삼우를 인수한 뒤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다. 만약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성공적인 M&A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금융위기는 모든 금융권을 마비시켰다. 금융권에선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그런 이유로 경윤의 삼우 인수가 결국 경윤을 경영위기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통 M&A과정에선 법률, 회계전문가를 동원해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금융권 채무는 우발채무와 달리 M&A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경윤의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를 위한 통보를 하지 않아 발생한 만큼 실패한 M&A사례라고 M&A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선미 기자] wiht@naver.com



#국민일보

주)국민일보는 1987년 11월 (주)배달신문으로 설립되어, 1988년 (주)국민일보사로 변경 후, 1997년부터 현재 사명을 사용한다. 일반시사보도와 기독교계 보도를 모두 하고 있으며, 사시는 사랑·진실·인간이다. 순복음교회가 대주주이며, 대표자는 조 사무엘 민제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하며 현재 총자산 30,203(2008.12/단위:백만원) 매출액은 56,211(2008.12/단위:백만원)을 기록했다.

우선미 기자 wihtsm@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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