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동차세 납부 외국인 2만명 넘어
서울 자동차세 납부 외국인 2만명 넘어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8-12-11 11:17
  • 승인 2018.12.11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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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고지서 12월 10일 우편 발송
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흐름도. (표=서울시 제공)
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흐름도. (표=서울시 제공)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이 2만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 우편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2만932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차량 대수는 2만1886대다.

이들 외국인에게는 중국어, 영어, 몽골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됐다.

중국어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1만4097명(1만4702대)으로 가장 많다. 이어 영어(6307명, 6630대), 몽골어(324명, 347대), 일본어(100명, 100대), 독일어(56명, 57대), 프랑스어(48명, 50대) 순이다.

시는 외국인 차량을 비롯해 시에 등록된 차량 142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10일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35억원(142만대) 규모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시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활용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해도 된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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