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은 2월 1일부터 12일까지 시·구·군 등과 합동으로 울산의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등 17개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 모든 선물용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 PVC를 사용한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유통매장 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토록 하여 회수된 포장재의 재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과다한 선물포장은 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과대 선물포장 줄이기 등에 시민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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