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미투’ 재일동포 여성 입국 안 해…검찰, ‘기소중지’
‘조재현 미투’ 재일동포 여성 입국 안 해…검찰, ‘기소중지’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8-12-10 18:52
  • 승인 2018.12.10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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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 <뉴시스>
배우 조재현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배우 조재현(53)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동포 A씨의 공갈 의혹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조 씨가 상습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사건을 기소중지 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은 조 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A씨를 조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A씨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A씨가 국내로 입국할 경우 수사는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16년 전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조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6'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피해를 주장했다. 이에 조 씨 측은 "A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는 최근에도 3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습 공갈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월 성추문에 휩싸인 뒤 당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하는 등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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