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언론 및 자치구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단속지역을 예고한 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아파트·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밀집된 26개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7개소, 조리장 내 위생불량 업소가 3개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필 업소가 11개소 등 주로 영업주의 위생관념 부족으로 21개 업소가 적발되었으며 특히, 무신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1개소는 고발조치, 신고된 업종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로 하여금 업종 혼동(단란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업소는 시정명령 조치를 하는 등 총 27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부터 공무원이 지도·점검하는 점검항목을 영업주 스스로 자가점검토록‘자율점검표’를 배부하여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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