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양주 강동기 기자] 양주시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신고 이후 민원인의 후속 민원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꼭! 챙겨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가족관계 등록 신고 후 이행해야 할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문 5,000부를 제작해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 시민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가족관계등록신고 이후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안내문에는 ▲출생신고 이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지원사항, ▲사망신고 이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재산 처리절차, ▲혼인신고 이후 전입신고, 다문화 가족 상담지원, ▲이혼신고 이후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일자리 상담 지원 안내, ▲개명신고 이후 각종 신분증 재발급과 명의 변경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내문을 제작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유익하고 다양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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