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파생상품 투자손실 파문 ‘일파만파’
우리금융 파생상품 투자손실 파문 ‘일파만파’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0-02-02 11:33
  • 승인 2010.02.02 11:33
  • 호수 823
  • 2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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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전 회장 숨통 조일 법적 공방 ‘시작?’

우리은행이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 황영기 전 회장과 함께 근무했던 핵심 측근 2명을 형사고발했다. 당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말들이 무성하다. 지난해 9월 이후 황 전 회장과의 공방이 답보상태에 빠지자 이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것. 퇴직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이례적이기도 하고, 실제 이번 소송 뒤에는 우리금융의 최대주주이면서 황 전 회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동종업계들도 이와 같은 견해를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때문에 향후 있을 양측의 대립각을 예의주시중이다. 그 내막을 알아본다.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된 법정 공방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황 전 회장과의 결론이 지난 9월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빠지는 듯 하더니 우리은행측이 당시 함께 일했던 핵심 측근 2명을 형사고발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업계에서도 면직조치를 받아 은행을 떠난 실무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25일 홍대희 전 우리은행 부행장과 현상순 전 홍콩우리투자금융 대표를 각각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실무진들은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겸 우리은행장)의 최측근 인사로,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되어 ‘면직’ 조치가 내려져 우리은행을 떠났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우리은행측이 고발을 한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계에서는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금융이 이례적으로 퇴직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소송대리인인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이 업무상 지켜야 할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비교적 혐의 내용이 확실하다고 판단해 먼저 형사고발했다”면서 “그동안 금융권에선 파생상품 투자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황 전 회장 압박용 카드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온전치 만은 않다. 두 사람의 과실을 지적하기 보다는 당시 최고책임자였던 황 전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더 힘을 받는다.

실제로 이번 소송은 우리금융의 최대주주이면서 황 전 회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황 전 회장과의 공방에서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자 수를 썼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회사나 금융당국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손해를 입은 만큼 예보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낮다"며 “예보의 대응은 황 전 회장이 명예회복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낸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 80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이 가운데 1조 6200억 원을 손실 처리했다. 지난 9월 우리금융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이 1조 6000억 원 상당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을 낸 데는 황 전 회장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고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황 전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여부를 검토하도록 우리금융 측에 권고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dailysun.co.kr

이범희 기자 skycros@da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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