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가 식품접객업소 위생 집중단속
서울시, 주택가 식품접객업소 위생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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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1-26 14:10
  • 승인 2010.01.26 14:10
  • 호수 822
  •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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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위생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주택가 주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야간에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음식점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단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치구 공무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단속지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아파트·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밀집된 26개 지역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위치한 음식점 500여개 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리장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이며,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및 주류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병행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중점관리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점검의 효율성 확보릍 위하여 일반시민들도 주택가 주변 일반음식점의 위생불량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의 이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관할 자치구 또는 120번 다산콜센터를 통해 서울시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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