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음식점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단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치구 공무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단속지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아파트·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밀집된 26개 지역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위치한 음식점 500여개 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리장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이며,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및 주류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병행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중점관리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점검의 효율성 확보릍 위하여 일반시민들도 주택가 주변 일반음식점의 위생불량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의 이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관할 자치구 또는 120번 다산콜센터를 통해 서울시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