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 논란… 전문건설업계가 뿔났다 [3탄]
‘건산법’ 개정 논란… 전문건설업계가 뿔났다 [3탄]
  • 조경호 기자
  • 입력 2010-01-26 13:54
  • 승인 2010.01.26 13:54
  • 호수 822
  • 2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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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에 전문건설업계 장악 시작”
대한전문건설협회(박덕흠 회장)가 혼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내홍의 발단은 개정 정관에 따라 지난해 9월, 일찌감치 8대 대의원이 참가해 치른 선거를 통해 박덕흠 회장은 9대 중앙회장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연임이 확실시되던 일부 시도회장에 대한 석연찮은 투서가 빌미가 되면서 피선거권이 박탈, 내홍이 불붙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광주 등 지회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던 중 서울 및 대다수 지역에서 재선거가 열리면서 사태가 수습국면에 접어드는가 싶더니 12월 말에 치러진 부산시 회장 선거에 부정선거 논란이 일어 또 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여기다 설상가상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의 일부 회장단이 일반건설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건산법’개정 때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온 중앙회 태도에 대한 성토로까지 이어져 선거내홍은 또 다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문건설업계가 최근 바람이 잘 날이 없다. 외풍은 전문건설의 생존를 위협할 만큼 거칠다.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업 간의 영업범위제한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 개정된다.

지금까지는 시행사가 발주하면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해, 공종별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줘서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종합·전문의 구분이 없어진다. 발주자 입장에선 공사내용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업체도 하도급 수주를 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만 할 수 있던 종합공사를 직접 수주할 수 있게 된다.

‘건산법’ 개정안이 종합건설업체에 혜택이 집중된 반면, 전문건설업체들에겐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된다는 판단 때문에 전문건설업체들에 반발이 거셌다. 부산을 비롯해 경기, 강원 등 지방 시도회가 강력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가 적극 나서지 않고 어정쩡한 입장을 취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당시 전문건설업체를 대표하는 박덕흠 회장이 건산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초기 대응에 비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전문건설업체의 한 관계자 A씨는 “전문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박 회장의 건산법 개정 때에 보여준 미흡한 대응은 그가 일반건설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며 “일반건설업체인 원하종합건설과 용일토건의 실제 주인으로 알려져 있다. 두 개의 일반건설업체를 가진 박 회장이 전문건설업계를 대표로 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맡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 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주장한 원하종합건설과 용일토건의 최대주주는 박덕흠 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하종합건설은 90년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L모씨에 의해 (주)준영전기로 설립됐고, 96년 박덕흠 회장이 인수해 상호를 원하종합건설로 변경했다. 대표이사는 박 회장과 형제관계가 있는 박성흠 대표가 99년 취임했다가, 2003년 박정흠 대표로 변경된다.

2009년 11월 6일에 발행된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에 따른 주요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박덕흠 회장이 20%, 최00(박회장의 부인·서준건설 대표) 29.50%, 용일토건(관계회사) 8.30%, 혜영건설(관계회사) 7.40%등을 소유하고 있다. 한국기업데이터는 박회장을 실경영자라고 지칭하고 있다.

용일토건은 89년 9월에 설립된 회사이다. 주요사업은 토목건축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로 알려져 있지만, 2006년 주택건설업 면허를 반납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에 나온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박덕흠 회장 31.33%, 손00(대표이사 사장) 24.40%, 최00(박회장 부인·서준건설 대표)16.65%, 파워개발(관계회사) 3.06%, 에스오에스건설(관계회사) 1.22%로 나타났다. 박 회장과 부인인 최00대표의 지분이 50%이다.

이와 관련 전문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협회 회장의 자격과는 관계없다. 전문건설업체와 경쟁관계가 있는 타 업종의 임원이 아니면 된다”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지난 2008년 1월 일부 정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건설업체 등의 대표 또는 임원 관련 사항, 2000만원 벌금형 부분 등이 삭제됐다.

업종별 회장 가운데서도 일반건설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중앙회의 임원으로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C씨와 D씨 등도 일반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C씨의 경우 전문건설업을 유지하다 영업범위제한이 폐지되자 일반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의 관계자 E씨는 “일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중앙회 임원들이 전문건설업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일반건설업은 원청이고, 전문건설업은 하청이다. 이해관계가 뚜렷하게 엇갈린다. 개정된 건산법에 따라 향후 일반과 전문의 관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협회가 일반건설에 장악된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조경호 기자] news002@naver.com

조경호 기자 news002@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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