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유해성분 함유 중국산 불법식품 유통조직 검거
서울시 특사경, 유해성분 함유 중국산 불법식품 유통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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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1-12 12:30
  • 승인 2010.01.12 12:30
  • 호수 820
  •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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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활동을 통하여,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일명: ‘따이공’, 代工)들이 수입신고 없이 휴대품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불법 중국산 당(糖)절임 건과류 식품을 전문적으로 수집, 시중에 유통해 온 조직일당 9명을 적발하여 형사입건했다.

이들이 취급한 중국산 6개 당절임 건과류 식품에 대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 검사한 결과, 이산화황은 식품규격 기준상 허용하는 기준치(0.03g/kg 미만)를 최고 65배(1.96g/kg)까지 초과 검출되고, 당절임 식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할 타르 색소도 검출(적색 40호, 102호, 황색 4호, 5호, 청색 1호)되었다.

이들은 전문수집책, 유통총책, 판매책 등으로 담당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불법 중국산 식품을 국내 반입 및 판매하였는바, ’06.5월부터 최근까지 총 2898회 35억 원 상당 규모를 유통시켰다.

이들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식품 규격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식품을 수입, 판매, 운반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다.

금번 사건을 적발한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해 6월 식품소분(대용량 포장을 소규모 판매단위로 재포장)업소의 위생실태 단속과정에서, 정상적 수입절차 없이 들여온 중국산 붉은색 금귤(일명:낑깡)이 업소에서 보관된 것을 발견하고, 수거 검사한 결과 유해성분이 함유되었음을 통보받아 불법 유해식품의 원천을 적발하여 유통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 심야와 휴일에도 잠복과 미행을 통해 유통경로와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압수수색 5차례 13개소, 체포영장 집행 2차례 등 끈질기게 추적 수사를 전개했으며, 수사과정에서 세관과도 공조하여, 관세청과 인천세관에서는 금번 적발된 유해 성분이 함유된 6개 식품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하고 보따리상들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지침을 마련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을 지휘하고 있는 ‘신문식’ 사법보좌관은 “시민 고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 수입식품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원천을 발본토록 추적수사를 지휘했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수입식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유해식품을 차단하는 등 철저한 식품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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