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낙찰가가 연속 3개월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경매’아파트의 낙찰가가 종전의 낙찰가격보다 현격히 낮다고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www.ggi.co. kr)이 밝혔다.
재경매란 낙찰이 됐으나 잔금미납으로 다시 경매 부쳐지는 것을 말한다. 똑같은 부동산이 두세 달 후에 다시 팔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차에 따른 부동산 가격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4일 감정가 10억 원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우성아파트 226동 302호(164.4㎡)는 8억1526만원(낙찰가율 82%)에 낙찰됐다. 본래 이 아파트는 두 달 전인 10월 5일, 9억7215만원(97%)에 낙찰된 바 있다. 두 달만에 1억5689만원 낮게 팔린 것이다.
경기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성호계미소지움 102동 701호(전용 59.8㎡)는 부동산 가격이 한창 상승 중이던 8월 25일 감정가 2억6천을 웃도는 2억9천389만원(113%)에 낙찰됐다. 석 달 후인 11월 재경매에선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지난8일 비로소 2억1천880만원(84%)에 낙찰됐다. 첫 낙찰가보다 7천5백 만원이 낮은 금액이다.
지난해 12월에 재경매 된 아파트들의 대부분은 8~10월경에 낙찰된 것들로서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서 가격이 하락해 잔금 납부를 포기하거나, DTI규제가 강화되면서 잔금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동일한 아파트가 몇 달 사이 수 천 만원에서 억대 이상으로 낮게 거래되고 있어 이때를 잘 이용하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낙찰가율 추이가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85%를 기록해 10월 이후 연속 3개월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11월 86.2%, 10월 87%) 인천도 11월에 비해 12월 낙찰가율이 5.6% 떨어진 78.2%로 집계됐다.
경기도 역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84.2%를 기록했다. 응찰자수는 올랐지만 오히려 낙찰가는 떨어지고 있다. 낙찰가율을 놓고 본다면 작년 5월 달 수준으로 회귀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작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쳤다면 저가취득이 가능한 올 1/4분기 경매시장을 적극 노려보는 것이 좋다. 다만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은 위축된 시장의 영향 때문인지 권리분석 상 하자가 있는 물건인지 정확히 구별해 응찰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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