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된 R사는 병의원 및 약국과 미리 계획하여 기업체 직원들이 병의원 및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타미플루를 합법적으로 구입 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방법으로 10여개 업체(4584명분 4만 5840캡슐, 시가 1억4655만원 상당)의 타미플루 비축을 적극 주도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R사는 J의원 등에서 의사 처방전을 일괄 발급받아 K약국을 통해 구입한 타미플루를 자사 직원들에게도 불법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8100 캡슐)
한편, 또 다른 다국적 제약사 B 및 S는 ‘의약품도매상’ 자격으로 타미플루를 구입한 후 이중 일부를 자사 직원들에게 불법 제공(각각 38만 520캡슐)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식약청은 R사의 안내에 따라 선의로 타미플루를 구입 보관 해온 여러 업체에서 기증 의사와 함께 타미플루 13만여 캡슐(약 4억2000만 원 상당)을 전달해 왔다고 밝히면서 금주 중에 정부 비축창고로 전량 인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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