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된 김 모 씨는 체중감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땀을 많이 내는 ‘마황’과 설사 등을 일으키는 ‘대황’‘센나잎’‘견우자’ 등 한약재를 ‘다이어트환’‘체다환’‘핫슬림’ 등 제품에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한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동 제품을 세트로 만들어 자체 홈페이지 및 인터넷 쇼핑몰 GXX를 통하여 약 736회에 걸쳐 457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대구청은 관련 제품을 검사한 결과 다이어트환·체다환 제품에서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이 검출되었고, 핫슬림 제품에서는 체내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강한 센노사이드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대구식약청은 다이어트 제품 구매 시 제품의 한글표시 정보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할 것과 부작용 발생 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함을 밝혔으며,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 관련 표시가 없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