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은 제품의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를 변조, 임의연장, 미표시(8건)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보관(5건)한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8건), 무신고 영업(3건), 무표시·무신고 원료사용(9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2건), 생산·원료수불일지 등 미작성(59건), 일반 표시기준 위반(18건), 품목제조보고 미실시(10건), 건강진단 미실시(48건), 위생적 취급 위반(30건), 시설기준 위반(25건), 기타 이물, 원료 사용기준 위반 등(10건)이며,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과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배추, 무우, 마늘, 김치류, 고춧가루, 소금, 젓갈 등 825건을 수거하여 현재 잔류농약, 타르색소 등을 검사 중에 있으며, 부적합 되는 제품은 시중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기호 식품인 김치류 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점검과 영업자 교육을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생산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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