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된 농산물 유통 원천봉쇄
서울시,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된 농산물 유통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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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12-29 13:48
  • 승인 2009.12.29 13:48
  • 호수 818
  • 3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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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의 반입차단 및 유통방지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은 구성 후 4개월 동안 가락, 강서 주요 도매시장을 통해 서울시에 반입되는 농산물 총 63,286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농산물 또는 미등록 농약 사용 농산물 등 101건을 적발하고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 7.7톤 전량을 시중 유통전 회수·폐기 조치했다.

부적합으로 회수·폐기된 농산물은 주로 들깻잎, 겨자채 등 시민들이 쌈으로 직접 섭취하는 엽채류(101건 중 99건)였으며, 상대적으로 곡류, 근채류, 과일, 버섯, 서류, 두류, 두채류 등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한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엽채류의 경우 잎이 넓고 생육기간이 짧아 농약 잔류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엽채류 구입 시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충분하게 씻어 섭취하도록 당부했다.

그 밖에도 서울시는 부적합 농산물 출하(생산)자가 재차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출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고발, 도매시장 반입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의뢰해 오고 있으며 또한 시민건강을 위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을 위해 채소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농약사용법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전담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시는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경매를 거치지 않고 서울시에 반입되고 있는 대형마트, 직거래장터의 일부 농산물들에 대해서도 불시 수거, 기획검사 등을 확대하여 전 방위적으로 1차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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