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협 서울시회, 건설공사 보증업무 등 중점 논의
대한건협 서울시회, 건설공사 보증업무 등 중점 논의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8-12-06 14:48
  • 승인 2018.12.0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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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허 숭)는 지난 5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회원사,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건설업 현안업무 및 분쟁사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건설공사의 보증업무를 비롯해 ▲서울시 하도급부문의 업무개선사항과 감사사례 ▲간접비 소송 판결 대비 주요 관련 판례 등이 중점 논의됐다.

건설공제조합 김종서 영업상무가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보증에 대해 설명했다. 보증 상담창구를 마련해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등 회원사의 직접적인 궁금증을 해결했다.

서울시 원영구 하도급감사팀장이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하수급인(전문건설업)의 건설산업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부대공사 시공자격 부적정 사례와 전문가 3인 이상 검토 의무화, 발주자의 투입 건설장비 확인 불명확 등으로 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점검표 활용 투입장비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건설하도급분야 업무 개선을 안내했다.

아울러 최근 간접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건설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어 법무법인 우송의 판사 출신 박찬 변호사가 공공공사 분쟁예방을 위한 제언을 비롯해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 여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 배제특약의 효력 판례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건설사 임직원뿐 아니라 서울시 및 구청 담당 공무원 40여명을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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