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동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확정…기존 시설 존치
공덕동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확정…기존 시설 존치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8-12-06 13:48
  • 승인 2018.12.06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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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신사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원안가결
(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 내 대표적인 노후밀집주거지역인 마포구 공덕동에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 시설의 존치와 보전을 통한 재개발 계획이 확정돼 도심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에 대한 '공덕 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노후밀집주거지역으로 2010년 최초 정비구역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조합이 설립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2016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해제요청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마포구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58.62%의 주민들이 사업에 찬성하면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주민제안했다.

이번에 변경된 정비계획에는 개별토지주의 의사를 반영한 존치 및 소단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탈피해 존치와 보전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재개발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했다는 게 시의 평가다.

구역 내 한옥단지의 기존 부대복리시설 활용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전면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등의 계획도 담겨 있다.

또 소규모 휴식공간인 공개공지 조성 등의 계획 내용도 포함돼 지역주민을 위한 도심 주거단지로 변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은평구 신사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도 이날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신사1 단독주택재건축 현장은 부지면적 23만1740㎡로 지난 2015년 4월16일 사업시행 인가가 났다. 건립규모는 6개동, 최고층수 17층, 건립세대수는 총 424세다.

시는 향후 관리처분인가 시 현금기부채납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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