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위직 통합승진 등 민선7기 인사운영 발표
서울시, 고위직 통합승진 등 민선7기 인사운영 발표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8-12-06 13:36
  • 승인 2018.12.06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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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고위직 승진 시 직군·직렬 구분 없앤 통합승진

선호·기피부서 지정 후 3년 이상 근무 시 1호봉 특별승급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조직 내부 승진·전보 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인사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시가 이날 발표한 '민선7기 인사운영 방안'에 따르면 시 공무원 최상위 계급(국장급)이라 할 수 있는 3급으로의 승진심사에 통합승진제도가 도입된다.

통합승진제란 직렬·직군 구분 없이 모든 일반직이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간 행정·토목직 등 대규모 직군만이 주로 상위직급으로 승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소수직렬 직원도 업무역량과 성과를 낸다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2~4급 직위에 행정·기술직렬을 구분하지 않고 교차보임을 통해 융합형 우수간부를 기용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고위급 외에 일반 실무 공무원 담당업무 부여에도 변화가 생긴다. 시는 그간 해결되지 않은 10개 안팎 주요 난제를 골라 해당 업무 담당자를 내부 공개경쟁으로 선발한다. 사업을 성공시킬 경우 특별승진 등을 담보한다.

주요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우수성과자에 대한 인사특전이 확대된다. 격무·기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그리고 전문관(전문성 확보를 위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의 수행자)으로 선발돼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1호봉 특별승급 등 인사상 혜택이 주어진다.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할 경우 안정적인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5년간 업무실적평가가 우수한 임기제는 추가 채용 없이 5년간 기간연장(5년+5년)의 기회가 주어진다.

시 중간 관리자인 5급(팀장급) 보직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5급 공채(고시)를 통과하면 정규임용과 동시에 팀장 보직을 부여해왔지만 앞으로는 실무사무관으로 1년간 업무역량을 키워야 팀장이 될 수 있다.

민선7기 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시·구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된다. 시·구 직원이 2년간 상호 교환근무(파견)를 하며 협력수준을 높인다. 내년 상반기부터 10개 내외 직위를 지정해 희망 자치구 수요조사를 거쳐 교류파견을 시행한다.

외부인사 영입은 민선 7기에도 지속된다. 시는 2022년까지 임기제공무원,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민간근무경력 보유자, 전문경력관 등 3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일·가정의 양립과 공직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원격근무 활성화(노트북 대여서비스 등 시행)', '4급 이상 1인 1유연근무제', '집단 유연 근무제(반기별 1회 집단 조기퇴근) 실시' 등이 운영된다.

서울시 황인식 행정국장은 "이번 민선7기 인사운영 방안은 기존에 서울시가 추구해 온 인사의 '전문성', '개방성', '유연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직원들이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더 신명나게 일하며 그에 맞는 보상을 받고 조직의 생산성도 함께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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