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 ‘득과 실’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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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12-15 11:32
  • 승인 2009.12.15 11:32
  • 호수 816
  • 2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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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혜택 본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2009년에는 바뀌는 내용도 많고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할 내용도 많다. 게다가 항상 이맘때쯤 우리를 찾아오는 소득공제 문제도 고민이 되기 시작한다. 내 소득공제가 너무 적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노라면 각종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으로 연 300만원을 불입하면 소득공제를 더더욱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광고가 눈에 들어온다. 연금저축,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일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가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돈은 전부 소비로 이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으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참 반가운 일인 것은 틀림이 없다. 연말연초에 모임도 많고 돈 쓰일 곳도 많은 시점에 공돈이 생기는 것과 다름없으니까. 그러나 소득공제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공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그런 내 돈을 계획 없이 소비에 사용해버린다면 어떤가? 아마도 급여가 들어오자마자 온갖 카드 대금으로 다 인출되고 잔고가 거의 없는 상황에나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소득공제 받은 돈을 즐겁게(?) 다 사용해버린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 받는 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금은 연금저축으로 받는 소득공제금이 없어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나 소득이 끊기고 연금만을 받아 생활하는 나이가 된다면 한 푼이라도 아쉬운 심정일 텐데 이마저도 국가에 세금을 떼고 수령해야 한다면 마음 아프지 않을까. 거기에 연말정산처럼 종합 소득세 정산을 할 때 연금 수령액이 많아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마저 발생할 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와 조금은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바로 연금저축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되는지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1,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연금저축으로 받는 소득공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는 것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게 된다.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 원 이상 4,600만 원 이하는 1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래서 연금저축 소득공제액 300만원을 위의 세율에 곱해서 세금을 덜 내는 효과로 계산하곤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18만원의 혜택을 보고, 1,200만 원 이상 4,600만 원 이하는 48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의 연금을 합산하여 소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지금 받고 있는 근로소득공제는 없어진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연금소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럴 때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세율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1,20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을 가입해봐야 되레 손해를 볼 확률이 높고,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2,000만 원 이상의 과세표준이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물론 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길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이유는 소득공제와 연금의 목적이 서로 반대된다는 것이다. 연금의 목적은 소득활동이 어려운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려고 가입하는 것이다. 모든 연금 상품은 현재의 소득을 미래로 넘겨주는 효과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연금저축보험은 연금 소득세를 미래에 떼고 현재에 소득공제라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연금의 목적은 미래에 쓸 돈을 미리 저축하는 것인데, 소득공제는 지금 돈을 주고 나중에 받을 돈에서 세금을 떼는 것이니 글쎄.

연금저축보험의 폐해아닌 폐해를 오늘 적었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그렇듯이 연금저축 역시 장점이 가득한 상품이다. 그러나 약국의 모든 약이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금융상품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처방해야 하는 것이다. 연금저축을 너도나도 가입한다고 섣부르게 서명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보자. 스스로 하기 힘들다면 약국에 가서 상담하듯이 전문가와 논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상품 판매인이 아닌 상품을 다루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찬웅 개인재무상담사
포도재무설계(주) 강남지점
Associate Financial Planning Korea™
네이버 재테크 전문집필진
재무설계 칼럼니스트
네이버 재테크 담당 재무상담사
보건복지가족부 부채클리닉 상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재무건전화 상담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아산병원 등
B2B 재무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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