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료통화권은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업체가 자본금의 20%를 보증 보험료로 납부하면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다.
영세한 별정통신업체들이 이동전화 판매점과 계약해 무료통화권을 발행한 후 회선 부족으로 인한 통화 품질 불량, 폐업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가 등 소비자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0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무료통화권 관련 소비자피해 80건 중 폐업 또는 품질 불량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사례가 40%(32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통화요금이 과다(10초당 37~50원)하게 청구되었다는 소비자 불만도 40%(32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보통신부 등 관련 행정기관에 ▲무료통화권 발행업체의 자격 요건 강화를 통한 허가제로 변경 ▲부가서비스 요금 관련 증빙자료 보관 기간 1년으로 연장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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