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은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된 피해사례가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부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요금청구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동통신사가 정한 약관으로 인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이모(30대·남)씨는 최근 이동전화요금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입한 적이 없는 ‘긴통화무료옵션’이라는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약 2년간 요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당 사업자는 이 모 씨가 2004년 10월경 전화상으로 가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이 씨가 요구하자 증빙자료가 없다며 6개월 요금에 대해서만 환급해주겠다고 했다.
지난해 이동전화서비스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10명중 7명은 ‘부당 대금 청구' 때문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주)이 439건(36.5%)으로 가장 많았으나, 가입자 10만 명당 접수건수는 KT가 5.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1204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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