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창원시 마산회원구,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8-12-05 10:11
  • 승인 2018.12.05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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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수품 둔갑행위 방지를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점검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이환선)가 김장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김장철 주요 성수품인 새우젓, 까나리액젓 등 젓갈류와 천일염 등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창원시 제공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창원시 제공

이번 단속은 2인 1조로 조사공무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 전문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장철을 맞아 젓갈류(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 액젓 등)와 소금(천일염, 정제소금 등)을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판매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양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수품 또는 소금은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산회원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합동단속 요청이 있을 경우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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