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에 소액 주주로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700여 명으로부터 3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A(55)씨를 유사수신행위법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4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부산과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 3787명으로부터 3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통화 거래소 오픈 예정으로 소액주주를 모집한다. 1구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후 최소 200만원의 배당금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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