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tbs TV가 대담 프로그램에서 특정인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내용을 방송,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3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tbs TV를 심의,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tbs TV 대담프로그램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집'에서 출연자가 특정인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18일 오후 1시에 방송한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집'에서는 진행자와 패널들이 남북경협을 논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하했다.
방심위는 또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K쇼핑과 롯데홈쇼핑도 심의하고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기능성 인증을 받았더라도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나,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표현이 지속 사용되고 있다"면서 상품판매 방송사에 제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촉구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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