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허 회장의 장남 허성수 녹십자 부사장은 최근 “아버지 뜻과 달리 어머니가 임의로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을 정지해 집행을 금지해 달라”며 어머니 정모씨와 유언집행 변호사를 상대로 유언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허 부사장의 이번 가처분 소송은 아버지의 비보 소식이 전해진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허 부사장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지난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아버지는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후 광범위한 뇌손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정신상태나 인지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유언장은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주도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허 창업주의 유언장은 녹십자 홀딩스 주식 56만여주 가운데 30만여주와 녹십자 주식 26만여주 중 20만여주를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고, 나머지 주식은 모두 부인과 차남, 삼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다. 유산 배분에서 장남인 허 부사장이 제외된 것.
허 부사장은 “460억원 상당의 주식을 재단에 기부하고 장남에게는 한푼도 물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 뜻과 다르다”며 “아버지는 평소 회사경영을 장남인 나에게 물려주고 싶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 창업주는 지난해 7월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단기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진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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