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오픈마켓 - 불량품에 대해 반품·교환 부당 제한
라인 오픈마켓 - 불량품에 대해 반품·교환 부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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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11-24 14:09
  • 승인 2009.11.24 14:09
  • 호수 813
  •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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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들이 소비자가 원하면 무조건 무료반품 등을 내세우며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들어나 파문이 예상된다. 심지어 문제 있는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온라인쇼핑몰 감시단은 10월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4개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파워셀러 등 판매량이 많은 37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조건과 불량상품에 대한 교환/반품 조건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 판매자의 40% 이상이 문제 있는 상품에 대하여 반품 교환 기간을 부당하게 줄이거나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약 15%는 청약철회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업체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오픈마켓이었으며, 피해유형별로는 제품의 품질문제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아 약 40%에 이르렀다. 결국 판매자들이 물품 하자에 대해서도 교환 반품 조건을 부당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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