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내년부터 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8-12-03 16:22
  • 승인 2018.12.03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대문 안 안전속도 5030 사업대상지 (사진 출처=내 손안에 서울)
사대문 안 안전속도 5030 사업대상지 (사진 출처=내 손안에 서울)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차량 운행속도가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서울 사대문 안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심지 전면 시행은 국내 최초로, 시는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차량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 등 총 41곳이다.

사대문 안 면적은 서울 전체의 1.2%에 불과하나, 전체 교통사고의 4.1%, 사망자의 3.7%가 발생하고 있고, 보행사망자비율도 전체 평균(57%)을 크게 상회하는 69%에 달해 보행자 우선 교통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본격 시행에 앞서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시는 운전자 시인성 향상, 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사업 홍보를 위한 발광형LED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 과속단속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진다. 공사완료 후 3개월 유예기간까지 기존 제한속도 기준으로 단속하고 그 이후부터는 변경된 제한속도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보행자 안전 강화와 운전자 혼란 방지를 위해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내 전역의 도로에 원칙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금번 사대문안 도심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통해 서울시 도심지역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