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르기만 해도 부작용 없이 가슴이 확대되거나 탄력을 키우고, 심지어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가슴크림’ 표방 화장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크림을 바르면 가슴이 커진다’는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해 28개 업체를 화장품법(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게재 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특히 상습적으로 화장품 법을 위반하여 허위·과대광고 한 판매업체 9곳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해당화장품을 직접 수입·판매하는 업체 1곳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했으며, 최초 위반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 시정지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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