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부당청구에 대한 불만 커”
서울지역 동물병원의 진료항목별 비용차이가 최고 40배까지 ‘들쑥날쑥’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행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이 진료비 과다, 부당청구에 대해 느끼는 불만 또한 커지고 있다.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8월과 9월 서울시내 동물병원 301곳을 대상으로 애완견의 진료비, 처치비, 입원비, 약품비용 등 22개 항목 비용을 조사했다. 그 결과 22개 항목 모두에서 서울시내 동물병원 간에 최소 2배 이상의 가격 차이에서 심한 경우 4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진료행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진료 후 비용을 포괄적으로 부과하는 경향이 많아 각 진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정하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진·재진 등 최소한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준도 혼란스럽다. 재진료비용을 조사하면서 재진의 기준을 확인한 결과 동일질병에 대해 다음날 진료는 재진으로 본다는 응답에서 동일질병에 대해 3개월 이내 진료까지 재진으로 보기도 하며, 질환에 관계없이 두 번째 진료부터는 재진료를 받는다는 곳도 있었다.
조사대상 동물병원 간에 가격 차이가 가장 큰 것은 드레싱으로 최소 1천원에서 최고 4만원으로 40배의 차이가 났다. 그 다음은 초음파검사로 최소 2000원에서 최고 7만원으로 35배 차이가 났다. 혈구검사의 경우도 최소 3000원에서 최고 8만원으로 26.7배 차이가 나고 있다. 약품가격 역시 최소 2.2배에서 최고 9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조사 대상 모든 항목에서 최소 2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고 있어 소비자에게 동물병원 비용에 대한 정보가 꼭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격 표시 및 진료행위 기준 마련 필요
결국 이러한 소비자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의 중요한 항목에 대한 공개적인 가격표시가 필요하며, 소비자에게 꾸준히 이러한 가격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도 다양한 수준의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행위에 대한 프로토콜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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