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15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삼성전자 115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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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11-17 12:39
  • 승인 2009.11.17 12:39
  • 호수 812
  •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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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납품업체 상대 불공정 행위 과징금 부과 적법”
부품 단가를 부당하게 삭감한 삼성전자에게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이인복)는 지난 12일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액수가 커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번 소송은 법적 쟁점이 아니라 증거관계에 대한 다툼”이라며 “심리 결과 공정위의 과정금 부과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2002~2004년 56개 하도급업체로부터 휴대폰 부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6개 업체의 납품 단가를 6.6~9.8%씩 인하하고, 46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품 수령일을 8개월까지 지연시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15억7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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