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독불장군’ 행보 왜?
삼성카드 ‘독불장군’ 행보 왜?
  • 류세나 기자
  • 입력 2009-11-17 12:39
  • 승인 2009.11.17 12:39
  • 호수 812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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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방지 차원이라니깐~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카드(사장 최도석)가 독불장군식 영업방침으로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상생경영을 주창하던 예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삼성카드는 국내 7개 카드사 중 유일하게 내비게이션 매립 업종에 대한 가맹점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영업방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업체는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어 카드업계는 물론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한 처사라며 비난하기도 한다. 이는 올 초 그룹 계열사인 삼성생명에 ‘나홀로 결제카드’로 입성, 특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어 더욱 호된 소리를 듣는다.

“지난 9월 내비게이션 매립전문 업체를 설립하고,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점 신청을 했는데 유일하게 삼성카드에서만 가입을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동종업계 사업주들에게 물어보니 그분들 사정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신용불량자도 아닌데 가맹점 가입을 거부당한 것도 그렇지만 결제 후 (가맹점이 아니어서) 대금이 한참 뒤에 입금되는 게 제일 불편하죠. 그렇다고 삼성카드 고객이라고 받지 않을 순 없지 않습니까.”


홈피에 명시된 ‘가입제한 사항’은 꿈의 목표?

서울 광진구 능동에서 내비게이션 매립업체 A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28) 대표는 지난해 9월 삼성카드로부터 가맹점 가입 거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한 거부 사유조차 제대로 설명 받지 못했다는 게 이 대표의 전언.

다른 업체의 사정 역시 마찬가지다. B사 정모(56) 대표는 “가맹점 신청을 했더니 삼성카드에서 직접 찾아와 사진을 찍는 등 실사까지 마쳤는데 가맹심사서 떨어졌다”며 “여타의 카드가 결제 후 2~3일 뒤 대금이 입금되는 것과 달리 삼성카드는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전산망을 통해 약 2주 뒤에나 입금이 된다”고 말했다.

C사 대표는 “우리도 도매업자에게 물건을 떼어 와서 작업을 하는 것인데 카드 대금 입금이 늦게 되면 우리 또한 거래업체 결제가 늦어지게 돼 난감하다”며 “아예 가게 입구에 ‘삼성카드 사절’이라는 문구를 붙여 놨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고객들을 가맹점이 아니지만 결제를 해주는 업체로 빼앗기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것.

문제는 삼성카드의 일방적인 가맹점 불허로 사업주 뿐 아니라 삼성카드 고객들에게도 일정부분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는 사업장으로부터 결제거부를 받는 경우다. 또 카드사용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인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와 가맹점간 사전조율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는 수수료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특정 업종 자체를 불허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많은 수수료를 얻기 위해서라도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헬스장과 같이 개·폐업이 잦은 업종을 ‘유의업종’으로 분류, 해당 가맹점의 결제 한도를 제한해놓는 경우는 있다”며 “하지만 내비게이션 매립 업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련업계의 이 같은 전언에도 불구하고 삼성카드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규에 따른 결정일 뿐 독불장군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

삼성카드 한 관계자는 “각 카드사별로 가맹심사에 대한 조건이 다르지 않겠느냐. 우리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들의 공통된 내용이라 해도 내부 규정과 다르게는 운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자사 콜센터에 내비게이션 매립 업체에 대한 A/S 등으로 인한 분쟁사례가 적지 않게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몇 년 전부터 해당 업종에 대한 가맹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삼성카드와 달리 국내 여타의 카드사들은 내비게이션 매립 업종에 대한 소비자 민원 사례가 눈에 띄게 많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 같은 내용의 질문공세가 계속되자 삼성카드측은 해당 업체가 운영 건전성을 입증하는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재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책임회피성 입장을 내비쳤다.


전형적인 이익추구 경영 펼쳐

삼성카드의 내비게이션 업체에 대한 배짱 가맹불허 사례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처방이었다면 반대로 지난 1월에는 이익 추구로 인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자사 지분 26.4%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독점 가맹계약을 맺어 특혜 의혹을 산 것.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독점가맹 계약으로 삼성생명 고객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려할 경우, 삼성카드만을 이용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다.

당시 삼성카드는 카드사가 보험사에 대해 평균 3.24%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2%를 책정, 삼성생명으로부터 간택(?)받은 바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dailysun.co.kr

류세나 기자 cream53@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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