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박주만 대표 경영리더십 ‘위기’
옥션 박주만 대표 경영리더십 ‘위기’
  • 이범희 기자
  • 입력 2009-11-17 12:35
  • 승인 2009.11.17 12:35
  • 호수 812
  • 2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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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소송, 경영 발목 잡나
온라인 쇼핑몰 옥션 박주만 대표는 요즘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이다.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법원의 1차 심판이 내려지는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더욱이 타사의 유사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옥션도 그에 맞는 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소송금액이 엄청난데도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자칫 회사 경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게다가 현재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이라 기업이미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박 사장은 물론 내부직원들도 이번 소송 소용돌이에 몸을 움츠리는 모습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송이 재계의 쓰나미급 태풍으로 몰려오고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사람을 모으고 있고, 개인·집단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나타나면서 그 액수와 규모 또한 엄청나다.

최근 LG텔레콤의 소송에서도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1인당 5만원 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박경호)는 “LG텔레콤은 2007년 말 당시 가입자 수 780만6000명, 매출액 3조2491억 원에 이르는 거대 규모의 휴대통신사업자임에도 피해자 강 씨 등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소홀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 결과가 확정될 경우 LG텔레콤은 강 씨는 물론 소송당사자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사건이 선례로 남아 앞으로 있을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소송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 특히 개인정보유출수가 많은 기업들의 경우는 더욱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개인정보유출 파문 ‘심각해’

그 기업이 옥션이다. 옥션은 지난 8월 해킹을 당해 고객정보 1080여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옥션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되면서 주소, 회원 아이디, e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옥션 소비자 689명이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옥션에 50만원~70만원의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정보유출을 당한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할 것을 결정했지만 옥션측이 이에 불복하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약 14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건 발생 당시 옥션측은 바로 피해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큰 불은 껐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씻어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언제든지 열람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다.

이에 피해당사자들은 ‘옥션정보유출피해자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이에 제반되는 비용 및 서류를 준비했다. 유명포털에서는 ‘옥션 정보유출’이라는 검색어만 쳐도 5-7개의 모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 취재진이 검색 후 가입한 카페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함을 적어 놓은 글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유사 모임이 더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네티즌은 “초반 소송이 진행된다 할 때는 반신반의했지만, 워낙 피해사실에 대한 입장들이 적혀 있는 글들을 보고 가입하게 됐다. 소송이 하루 빨리 마무리되고,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옥션측도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되길 바란다.

옥션과 G마켓이 내년 초 박주만 옥션 대표의 총괄사장 형태로 새 진용을 꾸리는데 이번 소송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다.

만약 결과가 심통치 않게 나오면 통합 첫 출발부터 좋은 이미지를 안고 가기 힘들어진다. 때문에 합병 이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내심 바라는 눈치다. 이에 옥션의 한 관계자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한다. 때문에 사건 발생 당시도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고를 했고,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고 해명한다. 소송에 관해서도 “전문변호사가 나타나 법리적 해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소송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계는 개인정보유출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될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피해자들이 보상받는 금액보다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받아가는 수입료가 더욱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당국도 기업에게는 개인정보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사측도 이에 맞는 보안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범희 기자] skycros@dailysun.co.kr

이범희 기자 skycros@da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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