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대한통운으로부터 업무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N해운 김 모 회장과 중국계 해운사 한국법인인 J해운 대표 이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청탁의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 등 2명을 추가 기소하고 수출입 화물 검수업체 A사 대표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대한통운이 N해운의 컨테이너 하역과 보관, 운송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사장으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회사자금 2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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