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파문 뒷돈 받은 해운업체 대표 연이어 ‘기소’
대한통운 파문 뒷돈 받은 해운업체 대표 연이어 ‘기소’
  •  기자
  • 입력 2009-11-17 11:47
  • 승인 2009.11.17 11:47
  • 호수 812
  • 20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의 구속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던 파문이 그 꼬리를 물고 있다. 뒷돈을 받았던 해운업체 대표 4명이 연이어 기소 된 것.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대한통운으로부터 업무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N해운 김 모 회장과 중국계 해운사 한국법인인 J해운 대표 이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청탁의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 등 2명을 추가 기소하고 수출입 화물 검수업체 A사 대표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대한통운이 N해운의 컨테이너 하역과 보관, 운송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사장으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회사자금 2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