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news/photo/201812/270623_193102_5546.jpg)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경찰관인 A 씨가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2016년 광주경찰청장은 A 씨가 연인이자 같은 경찰 공무원인 B 씨를 여러 이유로 수 차례 폭행하거나 상처를 입혔다는 등의 사유와 함께 파면의 징계처분을 했다.
A 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며, 소청심사위는 'A 씨의 징계 사유 중 일부 사유만 인정된다.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처분을 변경했다.
이에 A 씨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며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A 씨가 동료이자 연인 사이였던 여성 경찰을 상대로 폭행 및 상해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공무원은 범죄의 예방과 수사 등을 담당하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이른바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수사해야 할 경찰관에 의해 연인 사이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이 발생,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처분이 과중하다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징계처분으로 인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