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30일 공시를 통해 “화진의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영업일 기준으로 15일인 다음달 21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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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30일 공시를 통해 “화진의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영업일 기준으로 15일인 다음달 21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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