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코스닥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체 서희건설은 30일 공시를 통해 “창원 제덕동 지역주택조합 1,2단지와 맺은 883억1653만원 규모의 창원 진해 제덕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해지금액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 2014년 매출의 9.38% 규모다. 서희건설 측은 해지 사유에 대해 “대외 여건 악화 및 중도금 대출 미승인으로 계약상대방의 전체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도급계약서 제31조1항 3호에 의거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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