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유출 논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구속기소, 쌍둥이 딸 ‘소년보호’ 처분
정답 유출 논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구속기소, 쌍둥이 딸 ‘소년보호’ 처분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11-30 18:55
  • 승인 2018.11.30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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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적발된 숙명여고 유출 시험지 [뉴시스]
수사 중 적발된 숙명여고 유출 시험지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 피의자인 전직 교무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됐다. 그의 쌍둥이 딸들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이날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조치 처분했다.

그의 두 딸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했다. 소년부 송치 처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뜻한다. 

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은 지난 7월 중순 학원가 등에서 솔솔 피어났다.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매가 1학년 1학기 당시 각각 전교 59등과 121등을 기록했으나 다음 학기부터는 전교 5등과 2등, 2학년 1학기에는 각각 이·문과 전교 1등을 한 내막이 수상하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A씨가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숙명여고 교무실과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목 정답이 적힌 메모, 빈 시험지 등을 적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6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해 A씨와 쌍둥이 자매를 각각 구속·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정밀 분석, 관계자 조사 및 성적 분석을 통해 시험지 및 정답 유출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다만 두 딸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구속기소된 점을 참작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긴단 방침이다.

문제 유출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 숙명여고 교장과 교감, 정기고사 담당 교사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경찰 의견과 같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숙명여고는 지난 1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다. 아울러 선도위원회를 통한 퇴학 절차를 한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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