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이것만 알고 넘어가자
‘청약통장’ 이것만 알고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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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11-03 12:43
  • 승인 2009.11.03 12:43
  • 호수 810
  • 2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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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금액 조정 통해 우선순위 청약 받자
2009년 5월 6일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왔다. 지금까지 800만이 가입하였고, 계속적으로 가입자 수는 증가할 추세이다. 기존의 청약통장이 통장 가입시점에서 원하는 주택형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시점에서 주택형이나 아파트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청약 시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 월 10만원 이하 가입자들은 경우에 따라 월 불입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택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그 중 많이 이용하는 것이 주택청약저축이다.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대부분의 신입직장인들은 저축을 들면서 여유가 생기면 드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만큼 내 집 마련의 꿈은 오랫동안 간직할만큼 큰 기대를 갖게 한다.

그렇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무엇인가.

무주택자는 물론이고 미성년자나 주택보유자 세대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월2~50만원 2년 동안 불입 시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청약 시 공공주택이든 민간주택이든 원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민간주택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 희망하는 주택형에 맞춰 예치금을 적립해야 한다.

공공주택을 원하는 가입자는 ‘월 10만원 불입’을 할 수 있다.

최근 열풍인 보금자리 일반청약에서 당첨예상이 되는 통장을 보면 서초지역의 경우 1600~2000만원이 통장에 있어야 된다고 한다.

이 말은 매월 10만원씩 13~16년을 불입해야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소리이다. 기존의 청약저축과의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하는 금액을 10만원까지만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월 10만원 이하로 불입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민영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도 생각하고 있는 가입자라면 당장 은행으로 가서 월 10만원까지 불입해서 청약통장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 공공주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보기 때문이다.

한가지 더 말하자면 2년 동안 불입해서 1순위가 되었다고 해도 1순위가 아니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5년 이상을 불입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민영주택 원하는 가입자 ‘가입시점 중요’

민간건설회사에서 지은 민영주택을 청약 시 중요한 것은 가입시점과 그 평형 수에 맞는 저축총액이다. 한 예로 현재 월 2만원씩 2년 동안 불입한다면 2년 후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청약시점에서는 저축총액이 부족하여 부족한 금액을 넣어서 청약해야 된다. 서울 및 부산지역을 기준으로 85㎡이하는 300만원, 102㎡이하는 600만원, 102㎡초과~135㎡이하는 1000만원, 135㎡초과는 1500만원의 예치금액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2만원씩 2년 동안 24회 납입을 한다면 예치금액은 48만원이다.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을 한다면 252만원을 추가로 예치하면 된다. 기타광역시 및 시, 군의 예치금액은 서울 및 부산지역과 틀리다.

자신이 원하는 평형에 맞게 예치금을 추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약통장 금리 및 소득공제

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인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에서 가입할 수 있다. 5개 은행 모두 적용 금리는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 3.5%, 2년 이상 4.5%가 적용된다.

소득공제의 경우 기존의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한 경우이다. 만약 당첨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불입액의 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 정산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넘어설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마련을 계획할 때는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공제액은 연간 불입금액의 40%(한도 48만원)로 청약저축과 같은 수준이다.


#AFPK 김동훈
개인재무상담사
·㈜한국재무설계(서울지점)前 한국자산관리공사 재무컨설팅 상담위원
·증권투자 상담사
·선물거래 상담사
·금융자산 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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