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고추로 만들었다니…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약청은 비위생적 제조시설에서 부패·변질된 고추를 섞어 ‘고추새내기'(김장용 양념) 제품을 제조·판매한 칠리킹에프앤씨 대표 이모씨(남, 58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0월 부패·변질되거나 곰팡이·벌레가 발생한 고추를 선별하지 않고 분쇄해 중국산 양념과 혼합한 ‘고추새내기' 제품 2800kg(시중가 1680만원)과 제조업소명·소재지를 허위로 표시한 ‘고추새내기1호' 제품 6000kg(306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적발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고추새내기' 제품에서 곰팡이수가 기준(기준 10%이하)을 초과하여 검출돼 판매 금지하고 긴급회수명령을 내렸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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