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불임부부에게 외국 여성 난자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경진 판사)은 최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임부부 5쌍을 상대로 총 4300여만 원 가량을 받고 인도 여성 난자 제공 및 시술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의료관광 관련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부부를 모집했으며, 인도에선 대리모 출산이 합법인 점을 알고 국내 부부들에게 난자 공여 시술을 소개했다.
이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시험관 시술은 신체적 고통만 있고 성공이 잘 안 돼 불임부부에게 도움을 줄 생각으로 병원을 소개한 것"이라며 "받은 돈 대부분은 병원에 전달됐다"고 호소했다.
또 "한국 법체계가 원천적으로 불임부부의 임신을 봉쇄하고 있고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정책을 제안해 그 취지에 공감한다는 답변도 받았다. 도움이 되려는 동기로 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이 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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