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프리텍, “파산신청, 절차비용 미납 등으로 기각”
KJ프리텍, “파산신청, 절차비용 미납 등으로 기각”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8-11-29 17:45
  • 승인 2018.11.29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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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코스닥 상장사 KJ프리텍은 29일 공시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신청을 기각당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는 파산절차비용 미납 및 소명 부족이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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