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포항시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폐기물 불법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근절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11월 30일부터 약 한 달간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사업장 총 62개소(△1회 이상 위반업체 3개소 △경영상태 부실업체 1개소 △방치폐기물 보증보험가입업체 5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현장 확인과 관련 서류를 점검 및 폐기물로 인한 자연발화 될 수 있는 화재예방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 처리자의 인계․인수 적정 여부와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 여부와 허가부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 보관 여부 ▲폐기물의 성상별 구분 보관과 보관표지판의 적정 설치 여부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방법 적정이행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영화 환경식품위생과장은 “이번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의 특별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와 방치폐기물을 사전에 근절시키는 것이 점검의 목적이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병행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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