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병역미필자는 25세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므로 1994년생 중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국외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초기인 1960년대에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국방부장관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나, 병무청 창설된 1970년부터 허가 권한이 병무청으로 이관됐다.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된 사람에 대해 허가에서 신고로 점차적으로 간소화되었다가 폐지됐고, 병역미필자에 한해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허가 대상이 축소됐다.
그러나, 병역미필자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가진 보증인이 연대보증한 귀국보증서와 보증인들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납세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국외여행 허가 받기가 쉽지 않았고, 허가 받고 출국 후 귀국하지 않게 되면 병역의무자에 대한 고발과는 별도로 귀국을 독려하지 못한 부모와 보증인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이 있었다.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 증대에 따라 2005년에는 귀국보증이 폐지되고, 이어서 2007년에는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4세 이하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도 폐지라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 졌다.
이에 따라 병역기피 등의 병역법 위반 이력이 없다면 24세 이하의 병역미필자는 병무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이 가능하고, 25세 이후에도 27세까지는 특별한 사유나 증빙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단기여행으로 허가를 받고 출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2006년도에 이민 등 연간 총 17만 건 이상 이었던 국외여행 허가가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의 허가가 폐지된 2007년도에는 3만 3천여 건(단기여행 2만 3천여 건)으로 급감했다가 10년 만인 2017년도에 6만 9천여 건(단기여행 6만 1천여 건)으로 증가하고 허가의무 없는 24세 이하 출국이 오십만 건 이상 될 정도로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이 보편화 됐다.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이 자유로워진 반면 2016년도에는 미귀국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2015년 7월 이후 위반자부터는 병역기피자와 같이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기피 감면 목적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됐다.
또한, 단기여행 허가의 경우 1회 최대 1년씩 27세까지 제한 없이 가능하였으나 지난 5월 29일 규정 개정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최대 입영일 5일전까지로 제한되어 그 이후로까지 허가 받고자 하는 경우 입영일자 연기 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이는 그동안 통산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횟수 제한 및 사유별 증빙서류도 필요한 입영일자 연기 제도에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제외되어 이를 연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며, 동시에 허가기간 및 횟수도 1회 6개월, 통틀어 2년 이내, 최대 5회까지로 대폭 제한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94년 이전 출생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
특히,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하지 않고 국외에서 살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동일하게 국외여행허가의무가 발생하므로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시 귀국 시 병역법 위반으로 출국 금지 후 입영하는 당황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94년생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출국 이틀 전까지 가까운 지방병무청으로 방문 또는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민 등 외국 체류자는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단기여행은 병무청홈페이지도 가능)으로 신청해야 한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