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영국의 가디언이라는 신문이 1950년대에 선보인 유명한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에서는 스킨헤드족 젊은이가 노신사에게 달려들어 노신사의 가방을 빼앗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 다른 앵글에서 보면 노신사의 머리 위로 위험한 건축자재들이 쏟아져 내리는 걸 본 젊은이가 그 노신사를 구하기 위해 몸을 날린 것이었습니다.
특정한 관점으로 바라 본 특정한 장면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 한 방송사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쓴 진술서에 대해 보도를 했습니다. 그 진술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의 강제입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됐고, 당시 비서실장이 그 자료를 취합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는 정작 중요한 내용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재선씨가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시 이재선씨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의 기행을 목격한 사례도 숱하게 많습니다. 2012년 당시에 성남시의원이었던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이재선씨의 비정상인 행위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다수 공무원들의 진술서 내용을 빼놓은 보도는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는 편파성을 낳습니다.
해당 진술서는 심각한 업무방해에 따른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진술서를 누가 취합했는지가 아니라 그 내용의 사실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 진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어떠한지,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보도를 하는 건 전체적인 맥락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해당 방송사가 진술서를 쓴 공무원들을 어떻게 찾아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일 수사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편견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이 그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같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에 대한 그의 솔직한 심정을 장문의 글을 통해 밝혔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