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심야에 택시 승차난이 가중되는 원인을 수요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급이라 판단하고,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12월 22일부터는 매일, 그전까지는 매주 금요일 시행한다. 부제해제로 거리에 나오는 택시는 하루 평균 2천대 이상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작년 연말 부제해제로 일 평균 2,324대(12월 부제해제로 총 22,884건 추가 수송)의 개인택시가 추가 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역, 홍대입구역 등 택시 승차거부가 집중되는 지역을 연계하는 ‘연말 맞춤형 올빼미버스’도 시민들의 늦은 귀갓길 편의를 돕는다.
또한 업체로부터 단거리 콜거부 개선책을 연내 받기로 한 한편, 앱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조항 신설을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해오고 있다.
목적지를 표출하는 택시호출앱을 통해 택시기사가 장거리만 골라 태우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중개업자(플랫폼사)에 대한 규제조항 신설을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중이며,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앱택시중개업자에서 지자체 기준 이상의 호출료를 부과하겠다고 기습 발표한 이후, 법률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처분권한 환수와 연말 특별 대책을 계기로 승차거부 근절을 시작으로 한 택시서비스 쇄신 의지를 밝히면서 시민들의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려면 현장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택시 승차거부는 국번 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승차거부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단속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 등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연말 특별단속과, 승차거부 엄중 처분 등을 통해 거리에서 승차거부가 사라져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심야승차난 해소대책이 연말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