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각종 모임과 행사로 늦은 귀가가 잦아지는 12월, 서울시가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승차거부 강력단속과 심야 승차난의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한 택시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가 이달 15일자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모조리 환수한 이래 처음 실시하는 승차난 해소대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서울시는 당장 12월 첫날부터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승차거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승차거부신고,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 빅데이터로 선정한 시내 26개 지점을 중심으로 시 141명, 경찰 60명이 투입되어 고정단속과 이동식 CCTV를 활용하는 기동단속을 병행한다.
시는 이 달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전부 환수한 이래 첫 특별 단속인만큼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승차거부 택시는 퇴출된다는 인식을 업계에 뿌리박고, 고질적인 승차거부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승차거부는 최근 3년간 택시불편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질적인 문제다. 현 ‘삼진아웃제’(’15. 1. 29. 도입)로는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승차거부를 3번하면 자격취소나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시는 11월 15일자로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전부 환수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택시기사와 회사에 대한 승차거부 처분을 강화하고, 현 ‘삼진아웃제’를 엄격 적용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또한 한번만 적발돼도 자격정지 당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